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29. 10:37경 경남 고성군 마암정신요양원 앞(국도 14호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