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43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예전 친구들이 너를 안 좋아한다,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