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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437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우측 부분 9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9. 5.부터 2018.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C은 2017. 4. 2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2017. 7.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으로부터 승계 받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수도전기요금 등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18가단339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여 2018. 8. 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1,280,000원과 2018. 1. 6.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병합사건의 을 제1, 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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