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6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9. 6. 피고에게 327,000,000원을 변제기 2006.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7. 14.)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