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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생 D 소유인 E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3:40경 업무로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동운고가 도로상을 광천동 쪽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경신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 하행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우측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자동차 좌측 전면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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