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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동영상CD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 충격음은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최초 조사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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