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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4: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C(20세)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한 뒤 부근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 1층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7.5cm, 세로 7.5cm, 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방법과 태양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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