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4:10경 피해자 B(여, 67세)의 소유이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C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1.5ℓ 생수 PT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팔에 맞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재질의 각목 2개(길이 15.5cm , 높이 7.5cm 1개 및 길이 11.5cm , 높이 8.5cm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발목과 옆구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3~17쪽)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