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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4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거의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그들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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