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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AH, AI과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의 범행으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및 범행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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