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0여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물품대금, 택시요금, 주유료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상당히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