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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40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7,846원 및 그 중 12,972,219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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