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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31 2012가단18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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