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9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1,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