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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7 2020나50112
구상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원고( 반소 피고) 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이유 중 ” 이 법원“ 부분을 ” 제 1 심법원 “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19 행의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부분을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 27, 28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15 행의 ” 각 서명 ㆍ 날인되어 있다“ 부분을 ” 각 서명 ㆍ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M 과의 관계 뿐 아니라 원고 와의 관계에서도 임대료 및 물품대금 채무의 귀속주체가 피고 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 7. 경 확약서( 갑 제 27호 증) 와 2014. 11. 18. 경 각서( 갑 제 28호 증 )를 작성하여 주었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마지막 행부터 제 10 면 첫 번째 행의 ”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정산서 상의 채무액 합계 377,233,834원 중 미수금 124,090,104원 만이 피고의 책임이라면“ 부분을 ”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정산서 상의 채무액 합계 377,233,834원 중 미수금 124,090,104원[ 피고는 2015. 10. 21.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134,090,104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중 124,090,104원(= E이 2015. 9. 30.까지 발행한 세금 계산서 합계 301,358,634원 - 피고가 M에게 직접 지급한 177,268,530원) 만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018. 10. 18. 자 답변서, 2019. 1. 2. 자 준비 서면)] 만이 피고의 책임이라면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12 면 16, 17 행의 ” 피고 정산 관련보고( 갑 제 20호 증의 2)에“ 부분을 ” 피고 정산 관련보고( 갑 제 19호 증의 2)에“ 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8.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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