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K아파트 AF동과 AG동 사이의 도로를 진행하여 위 아파트 L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5,489,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AH에 있는 A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아파트 L동과 AF동 사이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04:30경 청주시 상당구 AJ에 있는 ‘AK’ 퀵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