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3. 31.부터 2018. 7. 30.까지(1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31.경 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2017. 11. 8. 원고의 배우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2.경 위 보증금 중 1억 원을 전세담보대출금으로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미납 공과금 및 관리비 273,000원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배우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2017. 11. 13.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갔고, 그 이후 원고의 배우자 D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다가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19,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D이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이 인도된 다음 날인 2017. 12. 13.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3. 29.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 합계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즈단602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