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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70m 로 짧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1%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종업원 10명이 딸린 업체를 운영하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 운전 전과가 5년 이내의 것이 아니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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