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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24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1: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회장인 F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문제 삼아 위 F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G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위 F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H이 위 민ㆍ형사 제소와 관련하여 G에게 ‘이쯤에서 끝내라’,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I)으로 “비겁한 분이구여. 떳떳이 액션하지 못할비에는 조용히 사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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