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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5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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