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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5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게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다.

쌍방 폭행사건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해자의 상해정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F,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왼팔에 장애가 있는 연장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도 오히려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5주인 점, 피해자는 치료비 15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쌍방 폭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도 일응 수긍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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