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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4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5. 7.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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