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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0가합124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유한회사 미우정보통신, 유한회사 미우 아이엔시의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받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설립되었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각각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외환은행’, ‘피고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⑵ 피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마트로,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밴, 주식회사 제이티넷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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