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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바,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2009년경 및 2011년경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23일 정도로서 비교적 짧고 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수도 40대로서 그다지 큰 영업규모는 어닌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영업수익,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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