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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범인 F을 내세워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경찰조사 이후 장기간 도주하여 6년 만에 체포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20일 정도로서 비교적 짧고 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수도 40대로 그다지 큰 영업규모는 어닌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공범 F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개월 가량 미결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영업장 규모와 영업기간, 실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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