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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도법에 따라 설립되고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특수법인인 피해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기획홍보처 D팀에서 E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아현동)에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실에서, 기업인턴십 지원비용 11,966,400원 등 3건 합계 19,760,640원을 특별회계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 위해 지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일천구백칠십육만육백사십원정’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자를 누락한 ‘천구백칠십육만육백사십원정’으로 출금 금액을 기재하여 D팀장의 검토를 거쳐 기획홍보처장의 결재 및 관인을 날인 받은 후, 지출전표의 출금 금액란에 ‘이’자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이천구백칠십육만육백사십원정’으로 출금 금액을 수정하고 그 밑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던 출금 금액에 ‘1’을 ‘2’로 수정한 지출전표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아현역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차액인 10,000,000원을 달러로 추가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비용 40,000원 등 19건 합계 93,616,716원을 특별회계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지급하기 위해 일일 자금지출 명세서(특별회계)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정당 지출 금액 93,616,716원보다 4,500,000원이 많은 98,116,716원으로 부풀려서 위 명세서의 합계 금액과 지출전표의 출금 금액란에 각 기재하여 D팀장의 검토를 거쳐 기획홍보처장의 결재 및 관인을 날인 받은 후, 주거래 은행인 위 우리은행 아현역지점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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