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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3.6.선고 2007구단1876 판결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1876 요양승인 및 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 17 .

판결선고

2008. 3. 6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비용 중 80 % 는 원고들이, 나머지 2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D은 2005. 6. 4. 이00 외 1명으로부터 ' 이 사건 건물 ' 을 2005. 8. 1. 부터 2011 .

7. 30. 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표자를 C로 한 ' E ' 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설립하여, 위 건물을 웨딩홀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

나.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05. 8. 9. 15 : 00경 F은 이 사건 건물 4층과 2층에서 CCTV 설치를 위한 배선배관 작업을 한 후 그 CCTV 선을 1층 관리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1층 로비 천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 제12흉추 방출형골절, 척수손상 ' 의 상해를 입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였고, F이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5. 10. 14. 요양을 승인한 후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5. 5. 24. 경 원고 A을 대표자로, 가전제품, 전기전자부품 도 · 소매업을 사업내용으로 한 ' XX산업 ' 이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 E '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기존 음향시설의 철거 및 재설치, 특수조명 설치공사 ( 이하 ' 특수조명공사 ' 라 한다 ) 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다 .

라. 피고는, 원고들이 ' E ' 로부터 특수조명공사 외에 CCTV 설치공사도 도급받아 그 중 배선배관 작업을 G에게 하도급주어 G의 피용자인 F이 그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보험료징수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의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26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14. 부터 2006. 4. 25. 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 2005. 8. 9. 부터 2006. 3. 31. 까지 지급된 것 ) 의 50 % 를 각 징수하는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위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부분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

나. 인정사실

갑 제1, 2,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14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0. 14.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후 2005. 10. 20. 원고들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음을 통지하고, 그와 아울러 별지 목록 통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통지하여 그 통지서면이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던 사실, 원고들은 그 중 일부 통지를 수령한 상태에서 F에 대한 요양승인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보험급여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 3. 1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06. 6. 7. 그 심사결정서에 안내되어 있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6 .

10. 3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재결서 정본이 2006. 11. 24. 원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07. 2. 21. 이 법원에 취소 대상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로 " 보험급여 징수처분 "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 2007. 4. 30. 에 이르러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그 후 2007. 11. 26. 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재차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 2. 21. 이 법원에 보험급여징 수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로 " 보험급여 징수처분 "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일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2007. 4. 30.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으로 명백히 특정한 이상 원고가 그 후 2007. 11. 26. 에 이르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그 시점에 새로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모두 90일이 도과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3.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 ( 가 ) 원고들이 ' E ' 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특수조명 공사로서 그 공사금액은 4, 800, 000원에 불과하고, 위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이기는 하나 공사의 내용이 다른 하도급공사 등과 완전히 상이하므로 총공사금액은 4, 800,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나 ) F은 CCTV 설치공사를 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데, 원고들은 ' E ' 로부터 CCTV 공사 자체를 도급받은 일이 없고, G에게 그 배선 공사를 하도급 준 일도 없다 .

( 다 ) ' E ' 는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금액 65, 600, 000원에 상당하는 목공공사와 철거정리 작업을 직접 행하였는바, 이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정한 '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전부에 대하여 발주자인 ' E ' 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

( 2 ) 피고 , ( 가 ) 원고들이 도급받은 특수조명공사는 ' E ' 가 직접 시공한 공사 및 그 외의 도급공사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웨딩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도급금액이 합산되어야 하고, 그 합계액이 20, 000, 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

( 나 원고들은 ' E ' 로부터 CCTV 설치공사도 도급받아 그 중 배선 배관 작업을 G에게 하도급주어 그 피용자인 F이 그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소정의 원수급인에 해당한다 .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수급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도급받은 CCTV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인정사실 ( 1 ) ' E ' 는 처음에는 리모델링 공사 일체에 대해 D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XXX에 공사금액 406, 900, 000원에 도급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2005. 5. 17. 경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자 2005. 7. 17. 경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주식회사 XXX가 ' E ' 에게 청구한 정산금은 65, 037, 950원이었다 . ( 2 ) ' E ' 는 그 후 2005. 7. 18. 경부터 2005. 9. 9. 경까지 공사금액 65, 600, 000원 상당의 목공공사 및 철거 정리작업을 직접 시행하였고, 2005. 6. 24. 경부터 2005. 8. 1. 경까지 사이에 전기공사, 키폰공사, 창호공사, 덕트공사, 수도설비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 페인 트공사, 특수조명공사 등 합계 110, 930, 000원 상당의 공사를 일부씩 분할하여 원고들 , G 등의 공사업자들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전기공사 ( 전기배선 및 배관공사, 전등구멍 타공공사, 전등 설치공사 ) 에 관하여는 G이 2005. 7 .

23. 경 천일엔지니어링 명의로 공사대금 31, 000, 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수조명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2005. 7. 10. 경 공사대금 4, 800, 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 3 ) 원고들은 특수조명공사에 필요한 2, 3, 4층의 전기배선공사를 G에게 부탁하여 G이 F 등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도록 한 일이 있고, 그 작업의 일부는 원고들이 그 직원을 통해 마무리하였다 .

( 4 ) F은 G에게 고용된 일용직 내선전공으로서 2005. 8. 1. 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배선 등 작업을 하였는데, 2005. 8. 4. 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의 축의 금 수령장소에 CCTV 설치를 위한 배선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받자 CCTV 설치공사는 G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포함된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일이 있다. F은 얼마 후 천정공사가 마무리되어가자 G에게 천정공사가 완성된 후에 CCTV 배선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천정을 뜯어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서 CCTV 배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그에 대하여 G이 일단 공사를 해 두라고 지시하자 2005. 8. 9. 4층 2곳에 CCTV 설치를 위한 배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작업 도중에 ' E ' 전무로부터 2층 식당에도 CCTV 배선 공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층에도 배선을한 후 3개의 CCTV 배선을 1층의 관리실에 연결하기 위해 1층 천정에서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 1 ) 총공사금액에 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도급받은 특수조명공사는 ' E ' 가 직접 시공한 공사 및 그 외에 분할하여 도급된 공사들과 함께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웨딩홀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상당 부분 중복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총공사금액은 적어도 176, 530, 000원 ( 발주자 시공금액 65, 600, 000원 + 도급금액 110, 930, 000원 ) 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들이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 E ' 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거나, 그 공사를 G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가 있으나, G이 원고들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확정적으로 도급받았다면 F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F이 CCTV 배선공사를 해 달라는 원고 A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G이 그 후 CCTV 배선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F에게 ' 일단 공사를 해 두라 ' 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 원고 A이 F에게 4층 CCTV 배선 공사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1, 3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 E ' 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상태였다거나, 그 공사를 G에게 하도급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E ' 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 일부를 G에게 하도급주었음을 전제로 한 위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3 ) 위 가. ( 3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보험료징수법제5조 제3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조 제1항에서 도급사업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위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위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먼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경우 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점,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누락되는 위험을 막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사업주로 보도록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보호와 신속 공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면서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 ' 에 한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다른 한편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경우 도급된 공사에 관하여는 발주자가 더 이상 직접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그 문언 그대로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사업주로 보도록 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인 ' E ' 가 그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하고 있던 CCTV 배선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 E ' 가 구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순번 12 , 13 기재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정욱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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