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4』 피고인은 서울에서 주위 사람들 로부터 약 4,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2011. 말경 무일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살고 있던 창원으로 도망을 와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가 2014. 4. 경부터 김해 에서 알게 된 주변 지인들 로부터 전세금 4,500만원 상당을 빌려 김해시 E에 있는 1 층을 전세를 얻어 살았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도망을 왔기 때문에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면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인데 이복 오빠가 그 재산을 모두 빼돌려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 중에 있고, 또 여기 저기 땅을 사 놓은 데가 많다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경 위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소송비가 필요한 데 정기 적금을 해약하면 손해를 보니 부동산 소송비로 400만원을 빌려 주면 정기적 금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무일푼으로 김 해로 도망을 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4,500만원으로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정기적 금도 없고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사실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31.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