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229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2,700원, 원고 B에게 932,17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다음과 같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2016. 4. 24. 16:00경 서울 중구 G건물 인근 노상에서 원고 A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원고 A이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는 나무 젓가락으로 원고 A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7. 3. 4. 19:4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원고 C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7. 4. 30. 20: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원고 D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오른팔을 잡아당겼으나, 원고 D이 뿌리치며 거부하자, 원고 D의 배낭 끈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7. 5. 1. 19:1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원고 A을 발견하고, “야 너 이리 나와” 하며 팔을 잡아 끌었으나 원고 A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A을 폭행하자, 원고 B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가갔으나, 피고는 원고 B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위 아래로 흔들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명을 발생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폭행 및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7. 10. 11.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