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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70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간신문 ‘A’과 인터넷신문 ‘D’을 발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다.

나. 원고의 보도 및 그 경위 1) E 실시된 I의 F 선거에서 I의 G당(이하 ‘G당’이라 한다

)의 H이 당선되었다. 한편, 원고의 I특파원은 위 선거 전인 2016. 1. 14. 이메일로 G당 신문부 소속 주임인 J에게 ‘K’라는 제목으로 서면질의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H이 당선되자 위 특파원은 2016. 1. 17. J에게 위 질의에 답변을 재촉하였고, 이에 J은 그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2) 이후 원고는 위 답변을 바탕으로 2016. 1. 19.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L」와 「M」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사(이하 ‘원고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원고

기사의 본문에는 'H 당선인은 F선거 승리 후 한국 매체 중 처음으로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뷰는 H 당선인의 일정상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면인터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그로부터 몇 시간 후 G당은 G당의 홈페이지와 G당 출입 외신기자 단체 채팅방을 통해 H이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이하 ‘1차 성명’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다.

1차 성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연합뉴스는 19일 M라는 제하의 H이 기자의 7개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H 당선인과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이라 밝히며 “F 당선 후 한국 언론매체 중 처음으로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라고 기술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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