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노62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250만 원)
2. 판단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형법 제366조 제1항’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형법 제366조’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