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29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08,390원과 그중 110,327,860원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801,6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08,390원과 그중 110,327,860원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801,67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