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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29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08,390원과 그중 110,327,860원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801,6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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