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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67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신청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 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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