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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후손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E, F, G, H, I, J, K(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를 양도한 종 중원 L, M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회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M 등에 의하여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종중 총회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L, M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9. 경 춘천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 당권자 Q, R, 채권 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2015. 6. 4.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4. 경 위 ‘O’ 사무실에서, P에 대한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 당권자 R, 채권 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2015. 11.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6. 경 위 ‘O’ 사무실에서, P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피고인 A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36,545,000원을 차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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