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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17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들이 본 남자와 여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확인 과정이 전혀 없었던 점 등 범인식별 절차를 명확히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의 사망시까지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사망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으며, 폭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 자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후두부를 다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2012. 8. 14. 00:00경부터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시간이 끝나 새벽 2시경 위 주점을 나올 때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와이셔츠 단추 3~4개가 떨어진 사실, ② 그 후 위 주점 업주인 E가 퇴근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서로 밀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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