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24.에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산시 E, F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회사 설립 및 이 사건 합의 등 1)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은 2012. 9. 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G 및 같은 법원 H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원고 A, C 및 I은 2013. 10.경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3. 10.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 A, C 및 I이 주주로 출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이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법인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본금 : 6억 원 2) 자본금 비율 I과 I이 지정하는 자 합계50%, 원고 C 25%, 원고 A 25% 3) 임원 구성 대표이사 I, 감사 원고 C, 이사 원고 A와 I이 지정하는 자
6. 수익금의 배분은 경락잔금 대출시 잉여금을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하고 임대보증금 입금시 2억 원이 모일때마다 안분하여 배당하기로 하고 투자금 총액과 수익금배당액이 약정수익금인 10억 원이 될 때가지 I이 운영을 담당한다.
7. 출자자들은 상기 배당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본인들 소유 주식 전부를 나머지 주주들에게(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모두 양도하고 임원의 직 또한 사임한다.
2)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1주당 5,000원 총 120,000주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I은 자신 소유의 피고 주식 중 일부를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