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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270282
공제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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