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93』 피고인은 2016. 11. 5. 14:10 경 대구 중구 B 건물 F241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마네킹에 걸려 전시되어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585』
1.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5:35 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 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G 마트에 들어가 쇼핑을 하다가, 한우 등심 팩, 차돌 박이, 다슬기 등 합계 86,07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7:20 경 위 G 마트에 들어가 쇼핑을 하다가, 고기 포장 세트 2개, 떡 2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6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범행장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2 년 9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