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첫머리 부분 제1행의 “2011. 9. 21.”을 “2012. 2. 23.”로, 본문 제1항 중 제8 내지 9행의 “송달받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를 “송달받고, 2010.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D을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검사의 당심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1. 9. 21.”을 “2012. 2. 23.”로, 본문 제1항 중 제8행의 “송달받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를 “송달받고, 2010.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D을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로 각 바꾸고,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