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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31. 20:30경 단양군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1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의 팔 부분을 잡아 당겨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20:45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단양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D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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