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9. 08. 12:20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317 소재 앞 길부터 같은 면 장회리 오성암 앞 길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08. 20. 16:10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선착장부터 같은 면 설마로 126-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3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