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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판시사항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결함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또는 그 의회의 의회규칙에 위반한 소속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서 직접 그 공법적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효과를 미치게 하는 행위이고 비록 그 의결의 표시방법이 선고라는 특별한 방식을 가졌을 지라도 그 법률상 효과발생은 의결성립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행정청이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사상면의회

주문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회는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바 동년 8월 28일부 사상면의회 의장으로부터 원고에 송달된 제명처분통지에 관한 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 제명이유 등은 구체적인 제시를 우금보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의 결의는 결의자체가 위법일 뿐 외라 기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 원고 거주의 사상면에서는 광대한 면적의 낙동강 하천부지가 유한 바 차 하천부지에 대한 경상남도 당국의 시정방침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차를 각 실지 점유경작자에게 해 점용허가를 교부함으로서 경자유전의 국가방침을 확립하고 차에 따라 단기 4284년 10월 20일부로 우 취지의 공고를 하였음으로 원고는 단기 4284년 11월 15일에 우 도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며 경상남도 대행기관인 경상남도 하천조사사무처의 지시에 따라 소정 점용허가 신청수속을 경료하였던 것인바, 전술 하천부지는 종전 사상면에서 해 점용허가를 득하여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수초를 매상한 금원으로서 면재정을 보조하여 오던 차 동 하천부지에 대한 경상남도 당국의 방침이 전술한 바와 여함으로 사상면에서는 하천부지점용의 재확보를 기도하고 사상면의회와 협조하여 차의 대책을 강구함에 사상면의회는 우 하천부지 전면적에 대한 점용허가를 획득할 것을 추진하자는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연이 단기 4285.8.23. 피고의회에서 원고가 전기와 여희 하천부지를 원고 개인이 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도당국에 허가촉진 진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차는 사상면의 방침 및 전술의회결의에 배치되는 사리적 행위이며 의회의 체면을 오선케 하는 행위라고 하여 차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우 징계동의전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의 동기년월일등을 해명하고 경상남도지사의 하천부지에 대한 기정방침을 속속히 방설하고 사상면에서도 점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지는 의회에서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원고가 의회결의취지에 위반하여 허가촉진 진정을 도지사에게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 공격하므로 원래 원고가 특별히 진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부재중에 가족의 과오로 출처를 충분히 공명치 않고 원고의 인장도 아닌 원고의 망 소외 1의 인을 부락민 소외 2, 3에게 출급한 사실이 있어 그 인장을 동인등이 점용허가촉진진정서에 날인한 사실을 변명하였으나 원체 감정적으로 출발한 의원등은 냉정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도리어 의장으로부터 원고가 반면 반의회태도를 취하는 이상 신분처리방법을 강구하자는 발언으로 소외 4 의원이 차에 호응하여 징계동의한다 발언하고 외 2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징계사범으로 인정하고 본건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것이다. 서상 결의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원고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운운의 발의로서 된 것으로서 차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제안을 불득함에 불구하고 제안을 한 것인 즉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본건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자체가 하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즉 해 결의자체가 위법을 불면임으로 해 결의취소를 소구코자 본소에 급함이라고 진술하고 피고 본안전 답변에 대하여 자치관계의 의결기관은 비록 통상적 의미에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 의결기관인 의회가 소정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를 하고 차를 선포하였을 때에는 당해 의원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게 하는 것임으로 당의회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이며 또 그 징계결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임으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배소를 불면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5, 6, 7의 각 신문을 구하고 을 제1, 2호증은 기 성립을 시인하고 을 제3호증에 관하여는 동호증은 피고 제7회 제14차 회의록인 바, 동 회의록 초안부분과 피고 제7면 제13차 회의록 말미부분에 남인된 할인부분이 부합치 않음으로서 동 호증은 본건 제소후에 개작되었음이 추인됨으로 기 성립을 부인하는 바이나, 가사 기 성립이 인정된다 할진대 동 호증 기재부분중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부분을 원용함이라고 진술하고 동 호증의 할인부분의 검증을 신청하고 당원은 차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다.

피고대리인은 답변취지로서 원고 본소청구는 차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1) 피고인 사상면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사상면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행한 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1)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처분이라 함은 (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이거나 공공단체의 집행기관 또는 그들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분장케 하기 위하여 지방 또는 원격지등에 설치한 지청, 지국, 출장소, 파출소등의 소속 하급기관등이 (나)기 인정된 자격으로 직무상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정행위, 즉 인민 또는 공공단체의 권리의무에 법률상의 효과를 미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공법상의 의사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또 이것만이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상면의 의회회의에 의하여 특정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사상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행위를 할 따름이며 면민 기타 외부에 대하여 직접 사상면의 의사를 표시할 권능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전기 소위 「행정청」에 해당치 않음은 물론 사상면의 집행기관인 장과는 상호 대등의 입장에서 독립을 존중하여 견제하는 관계에 있는 터 인즉 그의 소속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임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기 제명결의는 그것이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행위가 아니란 점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라)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면의회가 행정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명결의는 원고를 제명코자 하는 대내적인 사상면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전연 효력이 없으며 외부에 향하여 차를 표시함으로 의하여 비로소 제명처분으로서 성립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케 되는 것임으로 처분이 아닌 피고의 결의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본건 청구취지의 표시된 「제명결의」란 것을 「제명처분」의 의미로 본다 치더라도 원래 행정소송은 일반통치권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일반적으로 형유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을 때 차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면의회와 그 구성원인 면의원의 관계와 여한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고유한 지위에서 파생된 면의원의 신분상실과 여한 공무원의 신분사항까지도 차를 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전기 제명처분은 행정소송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 설령 불연이라 할지라도 면의회란 통일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적 존재기관에 불과한 만큼 그 권능행사에 있어서 통일체로서의 의회의 전면적인 지배를 받아야 함은 그의 성질상 당연한 일이며 개별적인 행동은 불허하는 것으로 차는 면의회가 소집되어 활동을 개시함으로 의하여 비로소 의원이 그 권능행사의 기회를 얻게 되며 또 의회에 출석하여 발안권, 토론권, 표결권등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지휘명령에 따라야만 되며 표결로서 일차의결이 성립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인 해결의에 무조건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점으로 보아 명백한 일인바 여사히 전면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면의회가 내부적인 자가숙청을 위하여 무조건 구속력이 있는 의회의 결의로써 그 구성원인 면의원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의원의 자격으로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사리에 모순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결국 면의원에 대한 면의회의 제명처분은 그 성질상 관계자로부터 쟁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의원징계사유의 일부 및 그의 절차가 의사진행의원 사직허가 동 자격심사등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의회가 스스로 정하며 의회에서만 효력이 있는 회의규칙의 규정사항으로 되여 있는 그 근본 취지에도 합치될 뿐 불시라 의원제명결의에 관하여 특히 타에 유례없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절대다수결제가 채택되어 있는 점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본 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중 원고가 사상면의회의원 재직중이던 단기 4285년 8월 23일 사상면의회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하여 원고주장일 원고에게 차를 통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의 점은 차를 부인함 (2) 사상면내 소재 총면적 약 150만평에 달하는 낙동강하천부지는 그 관리방법여하에 따라 동 면민 전체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보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동강제방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인 만큼 동 제방의 보전적 견지에서나 또는 재원이 빈약한 동면의 재정확립의 필요상으로나 기타 동 하천의 부지가 일반적인 그것과 달라 원래의 하천부지가 아니라 과거 십수년전 낙동강 개수공사시 사상면내 옥토 백여만평이 새로이 하천부지로서 편입된 것인바 여사한 특수성에 감하여 모름지기 사상면 자신이 점유하여야 할 성질의 부지이며 그러한 관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을 계속하여 관계당국의 특별한 조치로서 부지를 사상면에서 점용해 오게 되었던 것이다. 단기 4284년 10월 20일자 「도내 전하천부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 측량을 진행중이니 하천부지점용자는 일절 본조사에 응함과 더불어 불법점용자는 물론 하천령에 의거 허가를 취득한 자도 조사일을 기하여 허가를 갱신하고 무루허가신청수속을 취하도록 하라는 지의 경상남도지사공고가 발표되자 시선 동년 9월경부터 학생수 10명을 인솔 사상면에 입래하여 전기 하천부지내의 일각을 점령중인 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실습정도의 하천부지만을 점용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 공고의 발표를 기화로 삼아 혹 종의 이권획득을 목적하고 광범위의 25만평이란 하천부지를 점용코저 각방으로 획책하여 부지점용에 대한 사상면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함으로 동일면에서는 차에 반대하여 도당국에 진정을 거듭하는등 우 학교당국자간에 적극적인 투쟁이 계속하여 오든중 원고, 거주부락민인 가포부락에서도 종전에 면으로부터 전차하여 관리하고 있던 하천부지를 직접 점용코저 점용허가를 신청한 연후 전기 학교와 합세하여 반면적인 태도로 나온 관계상 면의 입장이 일층 더 곤경에 함입케 되었음으로 면당국에서는 사태의 중대성에 감하야 거면적인 투쟁을 전개코저 의회의장에게 의회의 임시소집을 요청하기에까지 지하게 되였다. (4) 기후 동년 8월 12일 제6회 13차 회의에서 원고가 전기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사상면 세입을 좌우하는 전기 하천부지점용에 관하여 사리를 도모코저 과면행동을 취하였다는 것이 문제화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천부지문제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할 것을 결의하고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소외 4, 8, 9, 10, 11 등 의원 5명을 선임하여 실지 조사를 행한 결과 동월 23일 제7회 13차 본회의에서 부지조사 특별위원장 소외 4 의원의 보고로 원고가 면민 전체에 결사항쟁중인 하천부지점용권 취득운동을 무시하고 일개 부락과 일개 모학교와 결탁하여 자기개인이익권을 취득코자 경지아닌 노전을 경지인 것처럼 자기와 가족명의로 수천평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자신도당국에 진정행 또는 진정서에 날인등 반면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여 변명의 여지가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구한 변명을 되풀이하며 반항적 태도로 나오므로 의장으로부터 원고에게 발언의 중지를 명하자 원고가 의장이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면과 의회가 결탁하였다는 세평을 받게 된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토하고 무단퇴장을 하였음에 다수의원의 결의로써 원고를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범의 심사를 위촉하였든 바 당일 징계심사위원장 소외 11 의장으로부터 원고는 본면에서 제안한 하천부지점용의 건을 본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욕을 취하고 상도 진정한 사실이 확실하며 의회체면을 오손케 하고 면민의 복리증진을 고려치 않음으로 징계처분함이 가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음에 본회의에서 신중검토한 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원고를 제명처분으로 만장일치 의결하고 기 결과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지라 (5) 이상 각항 기재함과 여한 반면 내지 반의회의 태도를 취하고 의원전체에 대한 모욕적 언사까지 간하는 원고와는 동석공론의 기회를 단절하는 의미에서 제명처분을 결의하였음은 당연한 처분으로 사료되는 바인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가령 원고의 청구에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제명처분을 취소한다면 원고를 제외한 전부의 의원은 원고와 동석공론함을 반대하여 총사직이라도 불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있다. 차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통합치 아니함이 되는 고로 이 차점으로 보아서도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정신에 의하여 기각함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2, 8, 4, 13, 14의 각 신문을 구하고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이유

피고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행정소송법 제1조 소정의 행정청 우는 기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정하는 것이고 기 위법처분이라 함은 기 인정된 자격으로 직무상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행위, 즉 인민 또는 공공단체의 권리의무에 법률상의 효과를 미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의사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바 피고와 여한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기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연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결함이 아니요 지방자치법 또는 기 의회의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기 소속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서 직접 기 공법적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효과를 미치게 하는 행위이고 비록 기 의결의 표시방법이 선고라는 특별한 방식을 가졌을지라도 기 법률상 효과발생은 의결성립시에 발생한 것임으로 차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 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반할 시는 위법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차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자격은 국가의 특별행위(일종의 계약행위)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수신분관계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인민에 적용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로부터의 위임관계에 의하여 취득되는 신분이라 할 것이고 차는 의회와 의원간의 특별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차 의원신분관계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또한 의원은 의회내에서의 의원권행사에 관한 한 의회회의 규정등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차에 대한 불복을 불허할 것이나 일단 기 의원자격에 관한 기본권리관계에 관하여서는 의회의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니 차에 대한 위법된 침해가 생기되였을 경우에는 의당 쟁송할 수 있는 것이고 차는 인민이 향유하는 소권의 당연한 행사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전부 기 이유없음으로 배척을 불면이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피고의회의 의원인바 단기 4285년 8월 23일 피고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 및 당원의 을 제3호증의 간인부분에 대한 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4의 증언을 종합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2, 4, 14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고핵하면 동래군 사상면내에는 하천부지 약 150여만평이 재한바, 차는 종래 낙동강제방축조시의 옥토의 편입등으로 형식된 것일뿐 아니라 기 제방의 보존책을 겸하고 동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노초의 매상금으로서 사상면의 재정을 보조케 하는 의미에서 동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종래 사상면에서 획하여 차를 면민에게 전대의 형식으로 분할관리케 하여 오든 중 단기 4284년 10월 20일경에 지하여 우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권자인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도내 전 하천부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측량을 진행중이니 하천부지점용자는 일절 본 조사에 응함과 더불어 불법점용자는 물론 하천령에 의하여 허가를 취득한 자도 조사일을 기하여 갱신하니 무루허가신청수속을 취하라는 지의 공고가 유하였던 바 차 기회를 포착한 소외 농업고등기술학원 및 원고를 위시한 사상면내 가포부락 거주민등이 각 개인별로 종래 사상면의 점용이든 전서 하천부지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경상남도에 대하여 기 대행기관인 경상남도 하천조사사무처 경유로 제출하여 사상면의 종래의 기득권을 침해하려 하였음으로 사상면 당국에서는 면재정상으로나 또한 하천제방의 보호상 막대한 영향이 미침을 깨닫고 피고의회와 협력하여 기 타개책을 강구코저 하여 단기 4285년 5월 31일 피고 제3회 9차 임시의회를 소집하고 하천부지 전대계약에 관한 건을 상정토의함에 이르렀는바 동 의석상에서 사상면장이 원고는 피고의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면적인 낙동강하천부지점용허가 재확보의 추진운동에 배반하여 사욕에 사로잡혀 기 거주부락인 가포부락주민기개인을 사주하여 동인 등과 더불어 개인명의로 하천부지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제출하였을뿐 아니라 차를 추진키 위하여 경상남도 당국에 진정서 제출등 운동을 전개하여 면방침에 역행한 점을 지적하는 등 회의끝에 피고의회는 전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재확보를 일치추진할 것을 의결한 후 동년 8월 12일 피고 본회의에서 소외 4외 3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낙동강하천부지 실태조사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우 실태를 조사함과 아울러 원고의 본건 하천부지에 점용허가신청상황을 조사보고케 하였든바 동 위원회에서 원고는 사상면 전체가 결사항쟁하고 있는 하천부지점용권취득운동을 무시하고 일부부락과 일개 모 학교와 결탁하고 경상남도 당국의 부지에 대한 시정방침에도 위반하여 자기개인 이권을 취득코저 경지아닌 수초지를 경지인 것처럼 자기와 기 가족명의로 수천평의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자신이 진정행 우는 진정서에 날인등 반면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지의 조사를 하기에 이르러 동년 8월 23일 피고 제8회 제14차 본회의가 궐의되자 우 조사결말이 피고의회에서 보고되고 차에 대한 원고의 반박질의등 토론끝에 원고의 전서 하천부지점용허가 취득행동은 반면적인 것이 상위없다는 결론으로 의장으로부터 원고의 발언이 제지되자 원고는 의장이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기로 면과 의회가 결탁하였다는 세평을 받게된다고 발언한 다음 동 의석으로부터 퇴석케 된바 피고 의장으로부터 원고는 전서 특별분과위원회의 보고와 여한 반면의회적 태도로 사리만 취한 것이니 비공개 회의로서 동인의 신분처리방법을 강구하자는 제의가 있고 차에 소외 4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9조 에 의한 징계범으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에 소외 15 의원의 개의로 동의성립후 투표결과 재석 9명중 가 8표, 무효 1표로 우 원고의 징계자격심사위원회 부의동의안이 가결되어 동일 징계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범을 표결에 부한바 재석의원 9명중 9표의 재적의원 3부지 2 이상의 득표로 원고를 제명처분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위복할 증좌 없는 바임으로 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범으로 인정한 전서 인정사실이 과연 지방자치법 우는 피고회의규칙에 위반된 징계사범해당여부에 관하여 심안하니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면 동래군 사상면내 소재 낙동강하천부지는 종래 조선하천령에 의거하여 사상면에 기 점용허가를 부여하였던 것이나 아국이 8·15해방을 맞이한 이후 우 사상면은 조선하천령 소정법규에 의한 허가갱신절차를 이천치 않고 8·15해방 당시 불법점용의 상태를 재하였던 것인바 단기 4282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경상남도내 하천부지 전반에 대한 시책을 변경하여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지점용자로 하여금 해 점용허가권을 취득시킬 의도하에 단기 4284년 10월 20일부 전서 공고를 발표하게 이른바 원고는 우 공고에 기하여 개인의 자격으로서 기 거주부락 근변에 소재하고 종전 차를 점용하든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수속을 취하게 된 바이고 기 허가신청의 대상된 부지중 수초지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차는 경상남도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농경가능지로서 인정되었음을 능히 인정되는 바이니 우 원고의 행위가 비록 사상면의 종래의 하천부지에 대한 이권에 저촉되고 또한 피고의회의 의원으로서 피고의회의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전서 결의에 참석 관여한 취지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우 피고의회의 본건 하천부지점용권 재확보추진결의는 경상남도의 하천부지 시정방침에 명백히 배반될뿐 아니라 우 원고의 전서 점용허가신청은 우 경상남도 시정방침에 순응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한 것인즉 차를 목하여 지방자치법 우는 피고의회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징계사인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인정치 못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고 제7회 제14차 본회의석상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기로 면과 의회가 결탁하였다는 세평을 받게된다라고 발언한 자체는 하등 지방자치법 제47조 타인을 모욕함이라는 규정에 해당됨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전서 사유를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위반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처분을 결의하였음은 위법을 불면임으로 의당 취소되어야 할 것임. 피고는 만일 본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면 원고를 제외한 전부의 의원은 원고와 동석공론함을 반대하여 총사직이라도 불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바 차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치 아니함이 되는 고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정신에 의하여 기각은 불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결의가 취소된다 하여서 하등 동석회의를 회피할 이유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차로 인하여 총사직을 불사할 하등의 이유없음은 즉 차가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저촉됨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음으로 피고의 차점 주장은 이유없다.

연즉, 원고 본소청구는 기 이유있으므로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조용순(재판장) 김정두 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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