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14 2014가단5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