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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14 2014가단5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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