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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622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6.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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