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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5684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2019.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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