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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457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0.71㎡를 인도하고.

나. 2016. 8.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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