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33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68.84㎡를 인도하고,
나. 각 22,47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68.84㎡를 인도하고,
나. 각 22,475,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