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돈을 투자 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대로 피해 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처 D 명의의 통장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 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피해자 C, E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현금 보관 증, 각 이행 각서 각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 현금 지급 관련 고소인 E 통화내용, 피의자 전화 녹음조사 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