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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안산시 상록 구 한양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을 국내 도매업 자로부터 구입한 뒤 해외로 수출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3회 정도 수출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익금을 바로 회수하여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입이 없었고, 누적된 채무만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자기 자본 없이 모두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에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신협 계좌 (E) 로 2013. 3. 18. 600만 원 공소장에는 ‘5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나머지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013. 3. 27. 1,000만 원, 2013. 3. 28. 2,000만 원, 2013. 4. 24. 150만 원, 2013. 4. 25.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13. 4. 15. 570만 원, 2013. 4. 24.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7회에 걸쳐 도합 5,8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1.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금 흐름 확인)

1. 계좌 내역서, 통장 사본, 자립 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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