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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노1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79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8억 원, 환형유치 비율 1일 2,78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78억 원, 환형유치 비율 1일 1,7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하여야 한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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